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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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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명예세관원)
①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에서의 밀수감시
2. 정보제공 및 밀수방지의 홍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