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①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