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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