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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련합회의 운영경비)
련합회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매월 징수하는 부담금 및 매 회계년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6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련합회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매월 징수하는 부담금 및 매 회계년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6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