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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6·1]]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