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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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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