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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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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