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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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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