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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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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략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략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략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