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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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