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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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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폭발물파렬)
①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렬하게 하여 제164조 내지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