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동모금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전까지 공동모금회마다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각각 위촉하여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초로 선임된 공동모금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로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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