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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문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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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