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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문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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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댁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도시설계작성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작성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설계지구에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도시설계지구는 토지소유자·도시설계작성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개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⑤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