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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문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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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물의 설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