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전문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중간검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