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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간검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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