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2011.6.7 제107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부 칙[2015.1.28 제131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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