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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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