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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