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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27 대통령령 제16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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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