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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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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
①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심사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