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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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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