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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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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인이내의 동삭로 구성한다.
④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정중 "심의위원회"는 이를 "전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