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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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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