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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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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광주광역시장은 당해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