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