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