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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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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