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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 [[시행일 2007.3.27]]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부칙 [2006.9.27 제79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7. 4.11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8. 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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