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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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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ㆍ보관ㆍ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한편, 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