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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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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