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3] [[시행일 2012.7.18]]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13 종전의 제7조는 제2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