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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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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6조 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55조는 제11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