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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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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51조는 제10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