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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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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