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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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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