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3]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