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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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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리전문회사
2. 토목감리전문회사
3. 건축감리전문회사
4. 설비감리전문회사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ㆍ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시행일 2012.1.1]]
[전문개정 2010.12.13 제5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