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3921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내지 <24>생략
부칙 <제5030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48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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