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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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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