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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①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도검사시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①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도검사시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도검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