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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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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 및 정비관이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