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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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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일상점검의 실시)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기준에 의한다.
②자동차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결과를 정비관이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비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