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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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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69조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