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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의 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변경후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시·도지사는 변경후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제한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변경후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시·도지사는 변경후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제한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