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성능시험자에 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