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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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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계획서의 승인등)
①성능시험자는 매년 연도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서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성능시험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