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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확인검사증의 교부등)
①확인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의 확인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외관도
①확인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의 확인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외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