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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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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확인검사의 실시)
확인검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