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형식의 승인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9.28>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성능시험의 실시결과 그 기준에 적합할 것